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21 12:04:57
[프라임경제]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5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1일 오전 11시 제284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하고 있는 정정섭 도의원(무소속·구례). = 장철호 기자 |
전남개발공사 측은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우려되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장석 의원은 "상위법 위반, 자율성 침해 주장에 대해 관련 주체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택지개발과 산단조성시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대수, 기도서, 최경석 의원의 사직의 건 △전남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남도 차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방세 과세 촉구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복규(화순군수), 정정섭(구례군수), 유근기(곡성군수), 송주호(완도군수), 김재무(광양) 의원이 이날 임시회를 끝으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