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1일 임시회를 열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배 의원(여수4·민주)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시설당 4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 개보수 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루 빨리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