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지난 20일 저녁 일어난 통신 연결 장애 사태와 관련, 곧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21일 서비스 정상화 안내(고객 공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검토가 끝나면 추후 공지가 될 것으로 설명돼 있어 가급적 빠른 대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이번 통화망 장애는 24분만에 복구됐으나, 이후 통신 쏠림 현상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불편 시간대는 더 길었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이를 파악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