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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희망정책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아이돌보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선정, 총 58건 제안에 10건 선별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3.21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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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그결과 '아이돌보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정부정책을 성별 특성을 고려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됐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해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기도 하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총 58건으로,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선정에는 맞벌이 가족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아이돌보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모유수유실 설치·관리기준 마련과 버스내 임산부석 개선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제안자는 유아 동반 외출 시 수유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설치·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유실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내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의 정차벨을 앉아서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로 지정해 임산부의 위험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선정됐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과 육아에 관련된 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여가부 한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병원 동행 지원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및 작성대행서비스 △농어촌 지역 돌봄기능 강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버스 운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금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우수과제를 통보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국민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대신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