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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폐지' 신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21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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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벽산건설이 회생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벽산건설(002530)은 지난 19일 기타주요경영사항을 통해 "3월1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벽산건설 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채권자협의회·이해관계인 등에 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벽산건설은 그로부터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