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연금, 어디서 많이 듣긴 했지만 그 쓰임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 또한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인데요, 다음은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1,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 했는데 올 3월 10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처분하게 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습니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부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서 제외됐던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보증금 없는 월세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3,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에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4,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그런 주택연금 상품은 없나요?
▲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3년 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6,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 갈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 간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는 식입니다.
사례7,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례8,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목돈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어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9,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10,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돼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