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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손보사 '기초서류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

보험상품 기본사항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사항 적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19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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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IG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LIG손보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흥국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6개사의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 한화손보, AIG손보는 특정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을 위반했으며 LIG손보는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보의 경우 2010년 6월30일부터 2011년 12월31일 기간 판매한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에서 150건 계약의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설정돼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흥국화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16건의 기업성종합보험 판매 때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95%를 초과하거나 3개 미만의 담보를 결합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동부화재는 2010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로 인해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과 비교해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영자산이익률을 산출했다.

이 밖에도 현대해상의 경우 2010년 2월10일부터 2011년 12월28일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을 22건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지했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을 걸쳐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인직원에 대해 문잭조치했다.

각 사 과징금은 △LIG손보 3억5800만원 △ 한화손보 5200만원 △흥국화재 300만원 △동부화재 8억2000만원 △AIG손해보험 3억97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이며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7500만원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