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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상담사 보상은 '강 건너 불구경'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3.19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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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카드사, 은행 등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안해하는 국민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제3자 정보활용 및 외부영업활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축소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27일부터 모든 금융사에 이달 말까지 한시적 전화권유판매 금지를 요청, 아웃바운드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조치로 아웃바운드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조건부 전화권유판매 영업재개를 발표하고, 같은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나흘 뒤인 14일 최고경영자(CEO)가 확약한 고객데이터베이스(DB)에 한해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으며, 24일 카드3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의 영업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웃바운드 상담사들의 급여문제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카드사와 아웃소싱업체는 보상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업계는 "정부에서 보상도 못해줄 거면서 영업정지를 왜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된 카드3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애꿎은 업계까지 영업정지 돼 피해가 상당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영업정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상담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상담사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침만 내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는 푸념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금감원의 태도 탓에 카드사별 상담사보상지침은 천차만별이다. 일부 카드사는 도급비의 80%를 보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공감은 된다. 카드사가 일부러 업무를 금지한 것이 아닌 금감원의 섣부른 영업정지 지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감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금감원은 자체 보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운영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막힌 논리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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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따른 비난을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면서 책임은 오롯이 카드사와 아웃소싱업계가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금감원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참사인 만큼 정부에서는 상담사 보상 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확한 지침을 내려 각 카드사의 보상 지침을 통일시키고, 카드사·아웃소싱업체·상담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길임을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