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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신한·KB국민카드, 보험 불완전판매로 징계

불완전판매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 이용해 상품 판매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19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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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씨·신한·KB국민카드가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6월17일부터 7월19일 기간 중 비씨·신한·KB국민카드 3개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슈랑스는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주로 전화로 판매된다. 그러나 전화상담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거나 카드 우수고객을 위한 저축성보험이라고 과대 선전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6개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2만6901건(초회 보험료 합계 37억8300만원) 모집 때 소속 보험설계사가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는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1명 감봉 3개월, 견책 2명, 주의 1명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도 같은기간 카드슈랑스 상품 판매시 보험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도록 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1명은 3개월 감봉, 2명은 견책조치를 당했다.

KB국민카드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1년7월1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 5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초회보험료 합계 19억9600만원) 보험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카드는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원 2명이 각각 감봉 3개월, 견책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