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종래 주로 '견책' 처분을 했던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은폐해 승진한 경우 '강등' 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3진아웃제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처분, 2회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하는 제도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로 소속 공직자까지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