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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도전' KMI, 제4이동통신 재접수

전국서비스 시작 시기 2016년 1월로 재조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19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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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에 6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KMI는 19일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부에 LTE-TDD(시분할방식) 기반 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접수 후 주파수 할당 공고일까지 10일,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까지 30일, 본심사까지 10일이 소요돼 이르면 오는 5월경 본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을 접수했던 KMI는 지난 2월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간 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오후 6시를 넘겨 발급됐기 때문이다.

KMI 관계자는 "관계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KMI를 성원해주셨던 국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거듭 사죄하는 마음으로 19일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말했다.

허가신청을 서둘러 재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현실상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2015년 10월,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개시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또한,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을 유지했으나 614개에서 579개로 주주사를 축소했다. 아울러 KMI는 설립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MI는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요금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책정, 서민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