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18 17:46:42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이하 경실련)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내달 16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며, 성공보수 10%는 공익기금에 기부키로 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
아울러 경실련은 "최근 981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는데도 보안 강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유출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1년여간 지속됐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으로,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가 그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 실비사용에 따른 참여비용 1만원과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처 화면 및 KT 가입사실 캡처 화면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