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 탐진댐 상류지역 한 마을이 마을 공동기금의 내역 공개를 놓고 갈등 중이다.
18일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주민들과 A모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마을 행정소송을 대표했던 M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비용 내역 등을 2월20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마을 주민 상당수는 탐진댐 수몰지역 토지를 소유, 개인당 매년 85만~100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받아왔고, 마을단위로도 매년 수천만원의 공동사업비를 할당받아 사용 중이다. 그러나 직접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던 공동명의 등기자 300여명이 지난 2006년 자신들에게도 개별 등기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집단소송 대책위원회는 소송 당사자 12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의 소송비용을 갹출해 소송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최종 승소 후 승소반환금 4950만원과 승소 후 소송비용을 내지 않은 70~80명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일부를 거출했다.
이후 대책위는 올 1월20일 총회를 열어 B를 신임대표로 선출한 뒤 소송 잔여액인 1550만원을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소송비용과 승소반환금 등 공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으며, 결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소송자들로부터 받은 금액과 내역 및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아울러 대책위 후임 대표자인 B씨가 인수인계과정에서 결산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민원인 A씨는 "소송과 관련된 공동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씨는 "세부 내역까지 모두 공개된 상태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최근 번역회장 선출과정에서 앙금 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탐진댐 조성과 관련, 장흥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3억원의 지원금(개별지급 60%, 마을단위지급 40%)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