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KT 해킹사건과 관련, KT 보안담당팀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해커 김모씨(29·구속)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한 영업을 통해 약 1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쿠키' 방식을 사용하는 KT 이용자 인증방식이 경쟁사의 '세션' 방식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참고인 신분의 이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 개인정보 관리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