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하 지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 알바 사업장 27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청은 연소자·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신촌, 홍대 대학가 주변의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27곳을 정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지난해 7월1일부터 8월31일인 여름방학기간 중 실시한 감독 대비 법 위반율은 14.8%p, 업체당 위반건수는 0.7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 위반 7건 △금품관련 위반 2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1건 △주지 교육위반 5건 등 법 위반 건수가 18곳에서 21건에 이르는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청은 적발된 사업장들은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토록 시정조치해 즉시 완료했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토록 했다.
이주연 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감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이유는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라며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1년 이내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알바 청소년들이 모바일 앱인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활용해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