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올 항만 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5% 인상해 변경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인상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작업 여건변화 및 전년도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3% 인상안을 요청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려하고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5%로 조정됐다.
항만하역은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의해 항만 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사업으로,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