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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서갑원 "참 멋진 땅, 돈만 있으면 내가 사겠다 그게 전부" 해명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18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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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보성군의 강제수용될 땅을 4배 가격에 팔아치웠다는 혐의로 휘하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서갑원(51) 전 국회의원이 17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잘 아는 후배의 땅을 보러가서 '참 멋진 땅이다. 돈만 있으면 내가 사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라며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갑원 전 의원은 17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보성군 득량땅 소유자인 김모 의장과 나랑은 선후배 관계고 잘 아는 사이로 내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후 보성에 바람쐬러가서 그땅을 봐서 좋은 땅이라고만 말했을 뿐 부동산매매 사기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법적인 관계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땅을 매입한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땅주인인 보성군수 출마예정자인 김모 의장(49)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51) 등도 매매계약 체결 때 토지공부상의 수용계획 등을 땅매입자 김씨에게 알렸는지도 의문이다.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사기혐의 피소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앞서 김모씨(33) 등 2명은 "서갑원 전 의원이 개발예정지라고 부추겨 4억4000만원에 땅을 샀는데 얼마 후 1억2000만원에 강제수용돼 3억2000만원을 손해봤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토지매매대금 가운데 일부가 서 전 의원 벌금(벌금 1200만, 추징금 5000만원) 대납에 제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갑원 전 의원은 "MB정부 탄압으로 보고 나는 벌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징역을 살라면 살고 강제노역을 하라면 할 생각이었다. 비록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내 스스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갑원 전 의원은 땅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1월27일자로 대법원에서 '박연차 뇌물리스트'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벌금과 추징금조로 6200만원을 징수당했다.

서 전 의원은 또 "땅주인 김의장 돈은 1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나중에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면서 주위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안 내면 사면복권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지인들이 대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지인들에 고마움을 표시 못 했지만 앞으로 살면서 고마움을 마음속 뼛속까지 새길 예정"이라고도 했다.

고소인 김씨 등이 땅값의 일부를 떼내고 일부는 갹출해 서갑원 의원의 벌금과 추징금 6200만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서 전 의원은 더불어 "이건과 관련해 고소인과 또 관련자들의 관련사실은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따져서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갑원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서동욱 도의원, 이종철·임종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