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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누굴 믿어야…"

CJ대한통운 측 "주민등록번호 취급하지 않아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3.1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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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카드회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택배회사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49)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개인정보유출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CJ대한통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개인정보유출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 없음.ⓒ CJ대한통운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 측은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해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