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7개 공사 하자책임 1년씩 연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도 완화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14 19:44: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주택소음 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해 입주민간 분쟁을 없애도록 바뀐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18개 사항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 연장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공동주택 노후화를 막기로 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공개와 행위허가 동의서에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소음유발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또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

현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짧거나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1→2년 9개,  2→3년 6개,  3→4년 2개)하기로 했다.

또 기술발달에 따른 공법변화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년 2개, 2년 11개, 3년 3개, 4년 4개)했다. (표 참고)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 의무화

그동안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사항이나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 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해소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20인 이상(500세대는 4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6세미만)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내용 보완

1·2차에 나눠 시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내용이 보완된다. 1·2차시험의 민법 과목이 1차시험으로 통합되고, 2차시험의 주택관리관계법규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추가된다. 또 공동주택관리실무 내용에 공동주거이론을 추가해 2008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 시행예정인 자격시험 2차 과목 출제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이 가미된다.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요건 구체화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을 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막기 위해 허가 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해 동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은 소음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받아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입주민간 분쟁이 야기됐었다.

◆300세대미만 주택감리 업역 개방 등

현행 300세대 미만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대상은 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도 조정되는데, 주상복합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기준도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