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제1차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 구역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야간 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난해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군 교류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금연구역은 관리자 및 책임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때 170만원 부과,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등 금연시설 내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이용시설 및 PC방을 대상으로 금연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진도군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약물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