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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역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퇴 '쟁점'

기득권 포기 등 진정성 보이기 위한 전략 '혼선 부추겨'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3.17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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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보류한 이후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쟁점화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이용섭 의원(2선 광산을), 전남의 이낙연(4선 함평·영광·담양·장성), 주승용 의원(3선 여수을)이 그 대상이다.

이낙연 의원은 중앙당이 타 지역 후보들의 연쇄사퇴를 우려해 예비등록 보류를 간곡히 요청해 보류했다고 밝혔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문제가 없다해도 공정한 룰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현직 국회의원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기득권의 포기를 통한 진정성을 보여 여론의 향배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의 전략이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가 많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와 출마하는 이용섭 의원과 주승용 의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달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당대표를 만나 광주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승용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싶지만 신당 창당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모든 개인적인 거취는 신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2일 사퇴를 결행했다가 다시 보류하는 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의원직 사퇴가 일종의 '정치적 쇼' 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다른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3호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3항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단체장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국회의원 사직원 접수증만 제출되면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퇴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의원직 사퇴를 규정하는 국회법 135조 1항은 '국회는 그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국회의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본인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회의장은 사직을 허가할 수도,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진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해결방법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등록하면 당연 사직된다'고 개정하거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 당연 사직된다' 등으로 개정하면 더 이상의 혼선은 없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유명무실한 법률에 기대어 사퇴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지방선거 앞두고 혼선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