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 진해 중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측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 총력전을 예고했다.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펴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및 양소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주식의 양을 늘릴 필요가 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한 주식도 조석래 회장 개인 명의가 아닌 효성그룹 명의로 보유했다"며 "차명주식 실소유주를 밝히면 합자회사와 맺은 약정을 어기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계분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기업인 효성물산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가산세까지 포함해 모두 낸 상태"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금융감독원이 조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주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를 처분해 매각한 후 확보한 현금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사를 위래 쓰인 자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 회장의 공동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구체적인 의견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많은 만큼 준비절차를 통해 구체적 쟁점을 정리하고 싶다"고 제안하며 네 차례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실제 조 회장 측은 대형로펌인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다. 앞서 김앤장에서는 백창훈(57·사법연수원 13기), 이윤식(49·19기), 안정호(46·21기), 이병석(47·21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조 회장의 변호를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송우철(52·16기), 권순익(48·21기), 조일영 (49·21기), 김준모(41·30기) 4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이 4차례의 준비기일을 요구한 것은 준비절차 기간을 통해 사전심리를 진행함으로써 조 회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 측이 증거목록을 모두 받은 만큼 무엇을 다투는지 빨리 정해달라"며 "준비기일을 줄이고 공판이나 증인심문을 통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양측의 제안에 재판부는 한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일정과 절차를 결정하기로 하고 변호인 측에 동의하지 않는 증거와 그 이유에 대해 신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