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 가입한 후 예탁원에 금 보관계좌개설과 업무참가신청을 하면 금지금 임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 금지금의 △보관 △결제 △반환(인출) △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