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진료 등 핵심쟁점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화'하는 데 합의했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 이어 전날 진행된 제2차 의·정간 대화에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중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 수행키로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를 같은 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개설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결과는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협의안 채택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의협은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집단휴진을 철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결되는 경우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