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LTE 서비스 도입 등 변화한 이동통신환경을 고려해 무선국 검사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무선국 검사 시행 비율을 축소할 경우 혼·간섭 없는 전파를 공급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될 도덕적 해이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통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이 별도 신설된다.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이통사 검사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미래부는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검사수수료 부담은 연 116억원 완화돼 이동통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