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은 오는 17일부터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들 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1초만에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오는 6월 초 3개 은행 6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되며, 8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