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순천출신 친노 서갑원, 3000여평 보성땅 사기혐의 피소

서갑원 전 의원 추징금 6200만원 갹출해 대납했다는 주장도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16 07:51:20

기사프린트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친노로 분류되는 순천출신 서갑원(51·사진) 전 국회의원이 10년간 안팔리던 지인의 땅을 주선해 4억여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땅이 군청으로부터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땅매입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서갑원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고소인 강모씨(37)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1년 3월께 당시 보성군의회 의장 김모씨(49) 소유의 득량면 소재 9700㎡(2934평)를 서갑원 전 의원의 권유로 후배 남모씨(33)와 함께 4억4000만원에 구입했으나 6개월 뒤에 이땅이 보성군으로부터 공익용으로 강제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불과 1억2000만원만 받아 3억2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서 전 의원과 김 의장, 공인중개사 정모씨(51)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강씨는 이어 "당시 서갑원 전 의원은 나를 보성 득량면에 데려가 '이땅은 국·도비를 이용해서 개발할 땅이며, 구매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며 "서 전 의원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5억원에 사려고 하는데 내가 김 의장에게 이야기해 4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흥정하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는 지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평소 따르던 후배 남씨와 같이 공동매입키로 했으나, 땅주인 김 의장은 돌연 "너무 좋은 땅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파는거니 4억원엔 팔 수 없고, 4억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강씨와 남씨는 고민 끝에 호가에서 1000만원을 깎아 4억4000만원에 공동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기억했다.

땅을 매입한 두 사람은 은행대출까지 받아 2억2000만원씩 나눠 매입했다고 한다. 강씨 등은 땅값 지불금액 4억4000만원을 통장이체가 아닌 굳이 현금으로 요구한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라고 의심하는 상황.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강씨는 평소 자신이 모셨던 서갑원 전 의원에게 "김 의장이 현금으로 달라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상의했고, 이에 서 전 의원은 "김 의장이 선거를 치르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같으니 그렇게 해주는게 좋겠다"면서 자신을 설득해 땅값을 현찰로 지불했다고 했다.

참고로 땅주인이었던 김 의장은 땅사건이 터지기 1년 전인 2010년 6.2지방선거에 보성군수에 출마한 적이 있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보성군수 출마 입지자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강씨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땅을 4억4000만원에 매입한 데는 평소 호감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득량면 현장까지 가서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한 것이 기반이 됐으며, 설마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을 속이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에 기인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요내용이다.

강씨는 당시 서갑원 전 의원이 득량면 땅에 대한 개발가치를 이렇게 되새기고 있다.

그는 "서갑원 의원은 김 의장 땅에 78억원이 투입될 요트장 개발예정 부지며, 도비 3억이 배정되고 군에서 도로계획도 계획돼 땅을 갖고만 있어도 돈이 된다고 말했다"며 "그말을 듣고 10년을 내다보고 샀는데, 불과 6개월이 안돼서 군청에서 강제매입절차 들어와 기가막히고 지금 생각하면 (서갑원 전 의원이)비열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 이전계약 시점에 김 의장 측이 세금탈루를 꾀했다고도 증언했다. 4억4000만원에 주고 산 땅을 땅주인 김의장의 제안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1억5000만원까지 낮춰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불과 6개월 만에 군에서 공익목적 강제수용을 결정,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는 것.

강씨와 후배 남씨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성군이 이미 2008년부터 이 땅에 대한 강제수용계획이 있었으며,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필적 고의'가 다분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서갑원 전 의원의 벌금과 추징금도 대납해줬다고 폭로했다. '박연차 뇌물리스트'에 연루된 서갑원 전 의원은 그해 1월27일자로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정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징수한다"고 판결했다.

강씨가 주장하는 추징금 대납은 땅사건이 터지기 2개월 전에 선고된 6200만원(추징 5000만, 벌금 1000만원)의 일부를 서 의원 대신 납부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소장에서 "땅을 계약한뒤 서갑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1000만원을 낼테니 깎아준 땅값 1000만원(4억5000만원을 4억4000만원에 매입계약)을 보태서 모시는 분의 나머지 추징금 5200만원을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1000만원을 내는 등 어찌어찌해서 4000만원을 조달, 서 전 의원 벌금과 추징금으로 일부 대납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체결 이후 얼마 안돼서 서갑원 전 의원이 '김 의장이 추징금 얘기를 않더냐'며 종용까지 했다"며 "추징금 대납도 나중에 알고보니 모두 땅사건과 연계됐음을 알게 됐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강씨는 자신의 땅이 강제수용된 뒤 서 전 의원에게 "당신을 위해 몇년간 희생한 나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서 전 의원은 '잘 알아보고 땅을 사지 그랬느냐'는 말에 분개할수 밖에 없었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과정에서 김 의장 땅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자 정씨가 해당 토지가 군청의 강제편입대상 토지임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까지 고소한 이유를 부연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정씨는 "수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알았더라면 군청에 항의했을 것이다"며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피소된 서갑원 전 의원은 "내가 보성땅을 사라마라한적이 없고 아마도 김 의장 땅인데 참 좋더라, 돈이 있으면 사고싶더라 단지 그것 뿐이다. 땅을 일부러 보러갔는지, 놀라갔다가 봤는지, 강씨랑 같이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설사 내가 권유했다고 해도 확인도 않고 날 보고 땅을 사줄거냐"고 항변했다.

여기에 "돈이 일이 백만원도 아니고 몇억짜리를 사면서 내말만 믿고 아무 말도 않고 사겠느냐. 내가 중간에서 무슨 수수료를 챙기기라도 했냐"며 반문을 보태 의혹을 해명했다.

한편 서갑원 전 의원은 17,18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2004-2011) 의원 출신이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정무제1비서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박연차 태광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돼 국회의원 임기를 1년 정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갑원 전 의원의 후임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자리를 꿰찼다. 김선동의원은 최루탄 투척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