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와 나주시가 시행 중인 품질인증제가 인증 농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품질인증제가 사용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품질인증 상표 사용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남도 9개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181호와 나주시 8개 생산자단체 소속 208 농가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약과다 사용 등에 따라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것.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전남도의 경우 인증 취소면적은 2207ha로 △쌀 854톤 △딸기 22톤 △고추 9톤 △배 5톤 등이며 나주시는 281ha로 △토마토 2866톤 △쌀 925톤 △배 636톤 △포도 325톤 등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농가 중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주기적으로 품질인증 상표 사후관리를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