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운영총괄책임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출판기념회 운영책임자인 B씨와 함께 140여만원 상당의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석자 2000여명에게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홍보영상물 등을 상영하면서 지지를 유도하고, 전문가수를 초청해 연예 공연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단속반 외에도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현지에 집중투입,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