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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고발조치

-증권선물위원회 제4회 정례회의 의결

이학명 기자 기자  2007.03.14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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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1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 및 ㈜케드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조치를 했다.

또한, 4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고발 조치사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M&A중개주선업자, 일반투자자 등이 관련된 사건들로 최근의 불공정거래는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