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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닮은 딱지 푼돈이었나" 여수경찰 이번엔 수입증지 유용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14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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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 직원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1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A경찰관(42)이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수입증지대금 200만~300만원 상당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 A경찰관은 민원인들이 낸 수입증지값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뒤 며칠 뒤에서야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측은 지난주 A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사표수리를 보류한 채 자체조사에 들어가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측은 정확한 공금유용 액수가 확인대는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경찰은 2년전 경찰관이 가담한 우체국 금고털이 사고 이후 자체감찰은 물론 순환근무제 등의 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공금유용 건이 터지면서 곤혼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장당 5000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서류에 확인용으로 붙여주는 딱지(종잇조각)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