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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인도명령 대집행 '일촉즉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1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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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밀린 공사대금 135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 중인 '호텔 43개사 채권단협의회(대표 유성재)'에 맞서 호텔 새주인인 경락자 측에서 신청한 '부동산 인도명령'이 대집행됐다.

14일 오후 2시께 열린 인도명령 대집행에는 법원 집행관 50여명이 투입돼 호텔 안으로 진입, 점거 중이던 채권단 회원들을 밖까지 내몰았다.

이날 대집행 전까지만 해도 양쪽이 첨예하게 대치해 충돌 우려가 높았으나, 집행관들이 호텔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을 뿐 채권단이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아 다행히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인력을 대기시키기도 했다.

   
14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을 점거 주인 채권단에 맞서 호텔 경락자가 신청한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져 법원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 박대성 기자
이 호텔을 245억원에 인수한 동원산업 측은 한 달째 호텔을 점거 중인 채권단 해산을 위해 최근 부동산 인도명령서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점유자가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유치권과는 별개다.

동원산업 측은 "법원으로부터 3월5일자로 인도명령을 받았기에 채권단이 더 이상 호텔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대금은 전 호텔주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인도명령 청구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43개사 채권단 관계자는 "임차인들에 대한 인도명령은 유치권과는 별개로 법원 명령에 일부 협조하겠지만, 유치권과 관련한 점유권을 양보하거나 유치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권단도 재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호텔은 지난 2010년말 준공됐으나 건물 착공 때부터 막대한 차입금을 끌어다 호텔을 신축하는 바람에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4차 경매 끝에 245억원 가격으로 동원산업이 품에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경매가인 165억원보다 80억원이나 많은 245억원을 써내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