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법인과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환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백모 대웅제약 전무와 회사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수법으로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는가 하면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뒤 이 비용을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정부합동 수사반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5'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