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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방통위 추가조치 "이통3사 울고 웃고"

SK텔레콤·LG유플러스 '유감'… 제재 피한 KT '환영'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13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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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제재가 시작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에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

미래부의 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명령에 이어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더해졌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방통위 제재를 피하게 된 KT(030200)는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각각 7일·1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이통3사에게는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제재 결정을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KT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제재에 대한 이통3사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제재 결정을 밝혔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KT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제재에 대한 이통3사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 프라임경제

◆영업정지 14일 추가된 LG유플러스 "명백한 역차별"

미래부와 방통위 제재로 총 59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방통위 제재 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에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이통사 영업정지 발표 때 SK텔레콤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뽑혔지만, 2위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 "유감스러운 결정"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제재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시장과열 주도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으로, SK텔레콤은 보조금시장에서 대응만 해 왔을 뿐이라는 것.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양사는 서로를 보조금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며,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한숨 돌린 KT, 나홀로 영업정지 피해

추가 영업정지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 KT는 방통위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T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가 추가로 취해진 것은, 불법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는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강력한 패널티를 내려야 한다"며 "주도 사업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있어야 시장 안정화가 올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동안 KT는 약 4만4147명 가입자를 경쟁사에게 빼앗기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의 금융대출 사기사건 연루 등 대내외 악재에 시달려 왔다.

한편, 지난 1월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성 판단기준인 합법적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SK텔레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가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위반 평균 보조금·정책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한 결과는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으로 확인됐다. 추가 영업정지 적용 시점은 미래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