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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한 징계에도 '정지 개시는 추후결정' 왜?

시장 파급효과 등 위한 관찰 필요 고심 흔적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3.13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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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관련 혼탁 상황에 대해 통신3사에 대한 강한 징벌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방통위는 과징금 등 조치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 임혜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관련 혼탁 상황에 대해 통신3사에 대한 강한 징벌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방통위는 과징금 등 조치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 임혜현 기자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시정 판단을 하면서도 시장의 충격에 대한 안전판을 설정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정글 같은 사업 환경 속에 도덕까지 강요하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시장의 룰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부위원장)의 발언 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이미 4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로 파장이 큰 상황에 시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심을 한 끝에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3일 이통3사에 대해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실태를 조사해 산출한 결과 SK텔레콤 90점, KT 44점, LG유플러스는 93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숫자가 높을수록 위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처분 개시 일정은 추후에 판단" 시장 위한 배려 작용한 결정

여기에 LG유플러스에 14일·SK텔레콤에 7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 추가 제재라는 징계를 더했다. 이는 이경재 위원장이 "위반 점수 2위인 SK텔레콤은 1위 LG유플러스에 불과 3점 못 미친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회사를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다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 개시 날짜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통3사 외에도 제조사는 물론 판매점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고, 이들의 피해가 오히려 통신사들보다 더 크다는 상황을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대전제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시장 경색, 관련 당사자들 피해는 불가피할 듯

하지만, 이 같은 배려에도 일단 시장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45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조치 이외에 새로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조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관련된 판매점 등으로서는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 파장도 있지만, 이미 단행된 45일간의 조치에 더해 상반기 장사를 망쳤다는 심리적 위축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의식, 징계 단행 일자를 조정하는 데 너무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굳이 이번에 강한 조치를 단행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이래저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