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4.03.13 11:23:3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해 강경한 징계로 선회했다.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회사에 대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7일, 14일간 추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미래부의 제재로 KT(030200)와 LG유플러스가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방통위가 이처럼 추가 제재를 택한 것은 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LGU+은 8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월3일부터 2월13일까지 방통위의 조사결과 합법적 보조금인 27만원을 넘어선 사업자 벌점은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은 80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KT는 44점으로 벌점 2위 사업자와도 36점 차이가 났다.
결국, 이번 조치의 전반적 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보조금 폭탄으로 인한 2.11대란과 그 여파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