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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오늘부터 영업정지…기기변경 하려면?

단말 파손·분실 입증해야 기변 가능, 24개월 이상 단말 예외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13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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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양사 고객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번호이동 △24개월 미만 단말의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의 경우라면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또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단말 파손·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단말 파손 때는 단말기별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은 견적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분실했을 때는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이 필요하다. 또는 'lost112'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실로 인해 기기변경을 원하는 이용자는 올레플라자·대리점 방문을 통해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실한 단말기를 6개월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 13일부터 내달 4일·내달 27일부터 5월19일 △KT 13일부터 내달 26일 △SK텔레콤(017670) 내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각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