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YMCA는 황창규 KT(030200) 회장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KT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YMCA는 "지난 2012년 870만명 가입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후 최근 12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당했다"며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시민권익 침해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YMCA는 "KT가 2012년에 일어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드러난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보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킹에 이용된 파로스 프로그램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하고 초보적 프로그램"이라며 "하루에만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가 1년에 가까운 긴 기간 유출될 수 있었던 것은 KT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함께 보안 유지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YMCA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법령이 정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YMCA는 "KT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기업에 대한 처벌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