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3일부터 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미래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통신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 대상의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도 단행하고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 개선하는 데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