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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산·육아휴직근로자 부당해고사업장 집중점검

고용차별·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 주요 점검 대상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3.12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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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 삼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법률에 육아휴직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아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처럼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10년 173건에서 2012년 248건, 2013년 37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역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지도점검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함과 동시에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때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