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가부, 청소년유해환경 77건 위반사항 적발

담배판매·키스방·PC방…점검·단속활동 지속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3.12 08:26: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졸업 시즌과 봄방학 계기로 2월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 경남·부산 등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위반(58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 게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돼 지속적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경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