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4.03.11 18:13:52
[프라임경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으로 파악됐다.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 가능성이 낮은 사례 42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환경부에서 수행할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