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T 정보유출,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

고객정보 유출 수준도 광대역… 계좌번호·유심번호까지 털려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11 17:23: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KT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정보 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주소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정보 등이다.

이렇듯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유심카드 번호 등도 유출됐다는 소식에 KT 고객들로 구성된 소송카페들이 줄지어 개설되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KT는 방통위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 대상 인원도 1200만명이 아닌 약 980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KT 홈페이지 캡처  
KT는 방통위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 대상 인원도 1200만명이 아닌 약 980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KT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KT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이 2차 피해로 이어져 불법 대출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순히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2년 고객정보 유출 때도 별도의 피해보상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당시 개인정보는 불법 텔레마케팅 용도로만 사용됐으며, 서버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회수했다"며 "이에 추가적 자료 확산은 없었다는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카페에 대해 KT 관계자는 "공인되지 않은 사이트나 신뢰도가 부족한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 진행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KT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일부 KT 고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가운데 KT 측은 "전보통신망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라며 "해당 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