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 업체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던 커피업종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이르면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0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3월말까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커피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디야 빼고․파스쿠찌 넣고…8개 대상업체 선정
앞서 중앙회는 지난해 12월5일 커피·피자·햄버거 3개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 관련 첫 이사회를 실시, 늦어도 올 1월초 커피업종을 우선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등 실무 준비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이번에 신청계획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상 업체도 일부 수정됐다. 중앙회는 기존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CJ푸드빌)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8개 브랜드를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디야를 제외하고 파스쿠찌(SPC그룹)를 포함해 총 8개 브랜드를 대상 삼았다.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대상 업체 검토·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디야가 배제되고, 빠졌던 파스쿠찌가 포함됐다"며 "대상 업체는 추후 추가되는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 커피업체들 '과도 규제' 불만토로
이처럼 커피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예고되며 대상으로 거론된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반위가 중앙회의 커피업종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수용할 경우 대상 업체들은 3년간 신규출점 등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전문점업종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이미 출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중기 적합업종 규제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사업규제라고 불만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이자 커피업종 중기 적합업종 대상에 모두 포함된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미 모범거래기준 적용으로 국내 출점이 월 한두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더 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다만 그쪽(중앙회)도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니 만큼 결과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규제대상으로 또 언급되며 매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보탰다.
또 다른 커피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미 신규출점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규제를 해야했는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중앙회가 당초 커피업종과 함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추진키로 했던 피자업종은 커피업종 지정 이후 시차를 두고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햄버거업종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김수복 기획국장은 "커피숍 개인 자영업자는 중앙회 소속 4만여 회원 중 49~50%, 피자업종은 10%에 달해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햄버거업종 개인 자영업자는 1~2%로 극소수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신청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