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이 고소 조치당했고,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고소 조치됐다.
서울시는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 모두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을 1회라도 하는 민원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고,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법적조치에 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성희롱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적용돼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언 등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고소된 악성 민원인 1명은 특정상담사와 통화를 요구하며 욕설 및 협박을 해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희롱,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으로 우울증, 짜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법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악성민원 강화대책 추진 이후 악성전화 건수는 일평균 20건을 기록, 시행 전인 1월의 일평균 31건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