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직 전일제 교사들이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골자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올 9월 현직교사부터 이 같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 업무는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62세 정년 보장 외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아울러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수업 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 2일 또는 3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에 따른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해 전문성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 삼아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의 경우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 삼으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등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반대성명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생과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 상담 등의 직무를 맡는 교직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매우 비교육적인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국 평교사 95.8%를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학부모, 여·야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강제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총 역시 교육계의 도입 폐해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시간제교사를 국정과제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인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으로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상위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됐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6항은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시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원의 임용, 복무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교원의 헌신과 열정이 약화되고 교원 간 협업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문태호) 역시 지난 8일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유연화와 고용률 수치 높이기에 매달려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시간제 교사 도입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것이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