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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신규사업 때 의회보고' 조례 논란

이장석 "무분별·방만경영 제동" vs 전남개발공사 "상위법 한계 초과·사업자율성 침해"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3.10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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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가 전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투자 억제를 위해 사업계획 확정 전 의회 보고를 명문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상임위를 열어 이장석(사진) 의원 등 전남도의원 62명 전원이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 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되,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충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분별한 신규 투자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에는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발주 때 사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 중이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50억원 이상도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 개정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그 범위를 축소해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전남개발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해 자칫 사전 정보유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장석 의원은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오동재 호텔이 만성적자인데 왜 증축 투자를 하느냐는 질문에 '계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윗선의 불합리한 지시에 전남개발공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전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의 정보유출 우려와 관련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정보는 외부에 유출 때 큰 재앙이 될 수 있지만, 5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신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역설했다.

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사회 보고 없이 추후 승인을 받은 형태로 운영됐다"며 "사실상 5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통제장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은 "조례 검토보고서에 전남개발공사의 의견을 게진했음에도 해당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 시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2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