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마 전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연극 한 편을 감상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반가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진 속 먹거리입니다. 어린시절 동네 문방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일명 '불량식품'인데요.
사진 속 제품 말고도 먹는 테이프, 쫀득이, 호박엿, 팡팡 등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추억에 젖을 수 있었죠. 그런데 혹시 '불량식품'이 지난해 지정된 4대 사회악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들이 발목을 잡았던 일명 '불량식품'이 서울시내 곳곳의 노점상에서 판매 중이다. = 이보배 기자 |
아닙니다. 물론 사진 속 식품들이 생산·제조·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4대 사회악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저 품목들이 불량식품이라고 불린다는 이유로 4대 사회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지정한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만들고,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불량식품'인 것입니다.
부패 변질돼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유통기한을 속였거나 잘못 기재한 식품 등이 불량식품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2188건 4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는 2012년 주요 식품법령 위반 구속자 20명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성분 함유 건강식품, 폐기용 식품 유통, 공무원 개입사건 등 국민안전을 위해 경찰수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전담반을 통한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설, 추석 등에 테마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의 원활한 기관 간 공조를 위해 식약처 등과 실무회의 등 협력 강화, 일선 수사 활동 상시 모니터링, 수사지도 및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속하며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인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 어플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서 포상급도 지급받고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 공유에 동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