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10일자 '금융분야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 외에도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하순 발표된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함께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객들로서는 공해 수준으로 시달려온 그간의 패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에 '자기정보결정권' 구현을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고객들은 매일 쏟아지던 금융회사의 마케팅용 전화와 이메일은 한번 등록으로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더이상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제공 철회를 보장해야 한다. 거래종료 후 고객에게는 정보보호 요청권이 부여되고 본인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도 생긴다.
개인의 정보를 제어하는 힘이 고객쪽으로 넘겨지고,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주도적인 위상을 실제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수단이 검토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관리 또한 엄격해진다. 금융거래시 최초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신원확인만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아예 대부분의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 유출보다 가중 처벌키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큰 책임도 묻을 전망이다. 한층 신중한 관리와 접근이 강제되는 셈이다. 이에 덧붙여, 최근 POS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