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부터 전 신용카드 가맹점의 직접회로(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마그네틱(MS) 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보안수준이 높은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합동 대책반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금융위의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 POS(Pont of Sale)단말기는 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교체된다. POS단말기는 매출내역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가맹점 단말기에 카드결제승인 관련 정보를 저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컸다.
금융위는 우선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OS단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 신규계약 체결시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의 IC단말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IC단말기 결제 승인시간을 MS단말기 결제 승인시간보다 덜 걸리게 하거나 가맹점이 IC 결제가능 단말기에서 MS 결제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을 거절하는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의 IC결제시 가맹점수수료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밴사를 금융사와 동일한 IT안전성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보유는 엄격히 제한하고 카드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수탁자인 밴사의 회원거래정보·관리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밴사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금감원이 밴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대리점 관리실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